지방보조금 지원 법인·단체, 표지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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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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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환 도의원,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관련 조례 발의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앞으로 전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내걸어야 한다. 표지판에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뉘며 보조금의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송성환 전북도의원


송 의원은 “최근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지방보조금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대상의 규정과 표지판 종류, 내용, 설치장소,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및 표지판의 관리감독, 평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방보조금 사용 실태를 도민이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유용이나 세금 낭비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3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북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단,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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