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5일 "임 내정자가 1985년 12월 서울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다"며 "당시 임 내정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곧바로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인 반포동이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으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다시 반포동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확인 결과 임 내정자는 애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청약자격이 없었다"며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임 내정자가 주소를 이전한 곳의 인근 지역이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빈번했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해당 주택이 있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실제 주택청약행위도 없이 8개월간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해명과는 다르게 위장전입 목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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