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달부터 행복도시 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합동단속반이 가동된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1~2생활권을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위법건축물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용공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창고 등 주차장 용도 외 사용실태, 전면공지 내 테라스 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 단속 대상이다.
그동안 행복도시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2년도부터 상가, 단독주택 등 신축 건축물이 급증하면서 위법건축물도 늘었다.
이번 세종시와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건축분쟁 최소화 ▶건축공간 안정성 확보 ▶건축 관계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체계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합동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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