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세종시 모든 지역으로 하며, 이를 지정·해제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 찬성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입법예고에 앞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세종시 고등학교 입시제도 변경 요건 충족성' 정책연구를 맡긴 결과를 참고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지난달 세종시 소재 모든 중학교의 1학년 2개 학급(첫번째와 마지막 학급)의 학생과 학부모 총 1001명을 조사한 결과, 학생 중 49.5%가 고교입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학부모 중 50.8%가 고교서열화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 외의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도 고입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 지역의 고교는 1개 학교(사립)를 제외하고 모두 공립이기 때문에 교원 관련 여건은 이미 평준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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