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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3월11일 투․개표관리에 만반의 준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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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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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인은 투표할 때 반드시 신분증 지참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선관리위원회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개표관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전일까지 인천에는 36개소의 투표소와 10개소의 개표소 설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에는 옹진군 등 12개 도서지역에서 일시에 순회투표를 실시했다.

반복되는 악천후에도 순회투표사무원 총 00명이 일주일전부터 섬에 머물면서 완벽한 순회투표관리를 하였고, 현재 순회투표함은 각 관할위원회에 봉함․봉인된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11일 개표소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방법은 선거인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투표해야 할 선거의 수만큼 투표소에서 바로 인쇄되므로 이를 수령하여 기표대에서 기표를 한 후, 모두 하나의 투표함에 함께 투입하면 된다.

개표는 각 구․군 선관위에 설치되는 개표소에서 모든 조합장선거의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3월 11일 선거일 투표시간은 공직선거와 달리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로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일찍 끝나며, 선거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만이 해당하고 조합원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들은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조합과 조합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선거인인 조합원은 투표안내문에 있는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 한 후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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