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현물(우표형)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 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수수료·벌금·과료 등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기존의 우표형 수입인지가 전자 수입인지로 대체됐다.
하지만 법무사·자동차 매매상 등 우표형 수입인지 다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우표형 수입인지를 팔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5%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초래됐다.
기재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표형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 수입인지와 바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도 확대했다.
다만, 전자 수입인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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