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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의 김영란법 의견에 “잘 참고하겠다, 100% 만족 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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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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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입장발표에 대해 "그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입장발표에 대해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입을 모았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특히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 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용대상 중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전 위원장의 입장 발표에서 다소 아쉬움을 토로한 것에 대해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이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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