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시멘트 지분 분리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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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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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가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가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의 지분을 각각 55%, 19.1%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이달 중순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M&A 추진 허가신청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내달 초 매각을 공고할 계획이다.

㈜동양은 변제해야할 채무액 약 7천34억원 중 약 4132억원을 변제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채무액 약 734억원 중 약 637억원을 조기 변제했다.

현재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의 미변제채무액은 각각 2902억, 116억원으로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팔아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동양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양시멘트 지분과 ㈜동양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여러 회계법인과의 컨설팅 결과 ㈜동양 지분과 동양시멘트 지분을 분리 매각하는 안이 매각대금 극대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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