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40분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인질사건 발생 전 아내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김씨 측 변호인은 "작은 딸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4시께 부인 A씨의 전 남편 B(49)씨의 집에 침입, B씨의 동거녀(32)를 감금하고 B씨를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큰딸(17)과 막내딸(16)을 감금, 막내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인질사건 발생 5일 전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벌지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아내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 2명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떠나는 김을 향해 "반성이나 하라" "그냥 사형시켜달라"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안산지원에서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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