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지역 내 평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47개소이다. 입소시설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 및 급여제공 결과 등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하위기관(E등급)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B~D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 시 재평가 등 질 관리를 강화했다.
평가결과는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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