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점심시간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내달부터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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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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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민 의견을 받아 내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내달부터 점심시간대 식당과 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민 의견을 받아 내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2시)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서 TF에서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체단체의 1118개소에서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경찰은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단시간 주차하는 것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서도 주차 허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말·공휴일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개소, 175㎞ 구간인데, 이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야간·심야 시간대 주차를 합법화 한다. 그동안 주택 밀집지역에 불법주차가 횡횡했는데 이 부분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로는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 대해 안전표지를 설치해 운전자가 주차 허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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