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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형 연금보험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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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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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형 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세 책정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상속형 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세 책정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랑 부장판사)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씨자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다음달 이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자녀들 명의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두 자녀를 위해 각각 9억원씩을 보험료로 납부해 자녀들이 이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각각 7억8천여만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741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A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신고된 금액보다 각 3860여만원씩 더 내라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성립해 계약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 권리로 확정돼 행사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보험계약상 권리는 보험료환급권과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이고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해선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에서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증여시기나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어 형평과세에 반한다"며 "시가가 높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기금 수급권에 따라 증여세를 책정한다면 보험계약 체결 후 정기금 수급권에 따라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정기금 수급권에 따른 증여세액과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의 차이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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