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2008년 이래 최대규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2 1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입주대상자가 주택 물색→주택소유자․SH공사 전세계약 체결→저렴하게 재임대

  • 저소득계층·신혼부부 대상…가구당 8000만원 이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공급한다.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13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3000가구 중 2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600가구는 신혼부부 물량으로 배정됐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 공급규모[자료=서울시 제공]


임대주택은 85㎡이하 규모, 보증금한도액 1억6000만원 이내가 대상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가 대상이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공급물량 중 절반은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배정한다.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 저리 융자 지원도 한다. 지원기준금액의 95%를 지원하며, 이자는 실 지원금의 연이자 1~2%를 월별로 나눠 내면 된다.

신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입주대상자는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시름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공급물량(2414가구)보다도 많은 3000가구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