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벌가·연예인 39명 4000만달러 불법 외환거래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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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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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재벌가와 연예인 등이 4000만달러(약 45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 및 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3개월~1년 외환거래정지를 의결했다.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달말께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09년 2월 이전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 및 국외 예금을 포함한 거래가 정지된다. 2009년 2월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경우 반입목적 등의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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