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헌법소원 "중개수수료 상한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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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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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직업수행의 자유·평등권 등 침해 주장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주요 청구 내용은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 취소·자격 정지·등록 취소·업무 정지의 위헌성 △처벌 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 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이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한도 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인중개사를 차별 취급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협회의 헌법소원 제기가 지난해 11월께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개편 작업에 대한 반발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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