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 시장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400여명의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은 범죄지, 주소지, 거소(임시로 계속 거주하는 곳) 또는 현재지인데 관할과 무관한 중앙지법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작년 9월 이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므로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맞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기자들이 가시를 쓴 장소도 이 사건의 행위지라는 것이냐"고 묻자 검찰은 "끄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내용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 결과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의 말대로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곳까지 관할로 하면 관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와 생활가전 부문 공장이 있는 창원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 편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조 사장과 함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사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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