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시 소유 공유재산 중 토지(행정재산, 일반재산) 25,555필지(행정 23,656필지, 일반 1,899필지)에 대해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와 운영실태 현황조사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공부조사, 2단계는 현장조사, 3단계는 후속조치 기간을 두고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기초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 정비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기 재산, 은닉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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