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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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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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관승 의원 대표 발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 손관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분수, 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공공 수경 시설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매월 1차례 이상 점검해 수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며, 민간 수경시설도 관리주체가 적정 기준의 수질을 유지토록 관리하는 것이 주 골자다.

또 수질 관리를 위한 수소이온농도와 탁도, 대장균 등의 측정항목과 항목별 수질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손 의원은 “도심 속 쾌적한 경관을 위해 최근 공원이나 도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수질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바닥분수처럼 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들이 늘어가고 있는만큼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보고를 마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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