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인당 1회 68만원을 납입하여 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보장되며
보장내용은 상해ㆍ질병입원일당, 선천이상수술비, 화상발생위로금, 유괴납치위로금 등의 보장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 당시 부모가 남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이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남동구에서는 셋째이상 신생아중 432명이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가입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