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규태 일광 회장 협박 혐의로 '클라라 부녀'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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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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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속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6)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송인 클라라(29)와 그의 아버지 이모(6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방송인 클라라]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속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6)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송인 클라라(29)와 그의 아버지 이모(6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작년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23일 일광폴라리스와 독점적 에이젼시 계약을 맺은 후 활동하던 중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 이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의 시발점이 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촬영 등 업무 관련 근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클라라 측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후 활동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가족회의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는 클라라 아버지의 진술, 클라라가 사건 발생 이후 이 대표와 만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에 대해 '잘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한 사실과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및 면담영상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클라라는 내용증명 발송이 계약해지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해지를 원만히 하고자 거짓으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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