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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권순기 총장(사진 오른쪽)과 이성수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장이 협정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상대학교 제공]
이에 따라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은 창원에 있는 경남지방법무사회관 내의 강의실에서 법무사를 상대로 소정의 '파산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법무사는 파산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하기 직전의 관리인인 CRO 등으로 선임될 수 있다.
이로써 경상대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새로운 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이 창원에 정규교육과정을 개설함에 따라, 앞으로 경상대학교가 창원으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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