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을 개정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신항 도선사 승선 구역'은 현행 위치에서 외해로 약 2마일 이동된 신항 유도 등부표 근방 구역이다. 기상악화시에는 기존 도선사 승선 구역을 이용하게 된다.
변경 이유는 신항 입항 선박의 증가 및 초대형화, 마산항 입항선 증가 등으로 인해 가덕수로 내 해상교통혼잡도가 증가돼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이 있다는 도선사 및 관계기관과 항만이용자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신항 도선사 승선구역 변경으로 신항 입항선의 가덕수로 내 선박 통항 안전성이 한층 높아져 신항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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