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EG건설과의 M&A가 확정, 4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1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 동의율 82.1%를 얻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 동의율이 62.8%에 그쳐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가 부결되자, 동양건설산업은 곧바로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이재권 파산수석판사)는 지난 16일 심의를 거쳐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변경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약 4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 EG건설과 인수·합병을 이루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에 의한 채권 변제는 다음 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파라곤'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동양건설사업은 시공능력평가 63위 건설사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강남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부실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동양건설산업을 인수하게 된 EG건설은 1998년 설립됐으며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40위이다. 지난해 10월 160억원에 동양건설산업과 M&A 본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2월 잔금 144억원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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