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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피로스골프장, 기업회생절차 신청 안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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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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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산하는 쪽이 더 가치 커” 판단

제피로스골프장                                   [사진=제피로스골프장 홈페이지]




제피로스골프장(18홀·제주시 조천읍)의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제주지법 제4민사부(김호종 부장판사)는 18일 “제피로스골프장의 청산가치가 회원제를 유지했을 때의 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 골프장의 기업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피로스골프장은 지난 2006년 문을 열었으나 경영악화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골프장의 부채는 1100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800억원은 회원들에게 진 채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피로스골프장은 지난달 회원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의 건’과 ‘기업회생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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