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영상물 제작 활성화 및 영상인력 육성을 위한 인천영상위원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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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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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대여비, 영화제작비 지원하는‘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인천영상인력 지원’사업 공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영상위원회(이하 인천영상위원회)는 지역 내 영상물 제작 활성화 및 우수한 영상인력의 육성을 위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과 ‘인천영상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인천 내 다양한 영상물의 적극적인 촬영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인천 내에서 7회차 이상의 촬영을 완료한 장편영화 및 10부작이상 TV드라마를 대상으로 인천 내에서 지출한 촬영장소 대여비의 5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작품당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신청서 및 장소사용료 정산자료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 소진시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작은 지원사실을 작품 및 홍보물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사회 개최 등 위원회가 요청하는 관련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작품 접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진행한다.

‘인천영상인력 지원 <씨네人천>’ 사업은 인천 내 영상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한 영상위원회의 대표 지원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의 인천 연고자가 제작하는 모든 장르의 영상물 제작비를 지원한다.

순 제작비의 80%까지 작품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만 18세 미만의 신청자일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순 제작비 지원을 넘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출, 촬영/조명, 편집 등 제작단계별 멘토링과 후반작업 관련 기술특강, 시사회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능하다.

모든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 및 공모요강은 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ifc.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로케이션인센티브지원 (070-4260-6416), 인천영상인력지원(070-426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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