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개인형 퇴직연금이 뜬다…연말정산 부담에 각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9 13: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최근 ‘연말정산 폭탄’과 맞물려 세액공제 상품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형퇴직연금(IRP)이 각광을 받고 있다.

1%대의 정기 예금금리에 비해 3~5배 높은 수익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연말정산 폭탄’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퇴직연금란 직장인이 은퇴 대비 자금을 스스로 적립하거나 이직시에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다.

2014년 연말정산제도가 바뀌면서 대부분이 전보다 불리해졌지만, 개인형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된다. 2014년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 수준으로 나머지 53%는 사적연금으로 채워야 한다. 사적연금은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IRP와 연금저축이 대표적이 사적연금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외에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개인 돈을 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연금저축을 합쳐서 총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월 개인형퇴직연금 신규가입자는 4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납입액으로는 9배 넘게 증가했다.

금융권도 고객 확보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중 원리금 보장형 IRP수익률에서 3.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미래에셋생명은 원리금 비보장형 IRP 수익률이 5.37%를 기록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이상 운용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의 상품이나 효과적인 펀드 관리가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금융사별로 공시되는 IRP 수익률은 회사의 적립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동시에 수익률도 양호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