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간 불공정 계약 체결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TF 구성원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되며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게 된다.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 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 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돼 왔다"며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