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생활지도․안전사고 관련 민원발생 시 법률적 처리 절차를 상담․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신고센터는 학교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를 점검하고 법률적 처리절차를 상담․지원하던 기존의 ‘학교폭력사안처리점검단’에 생활지도와 안전사고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과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스톱신고센터는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면 누구나 상담가능하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상담 가능하다. 또한, 학교 요청 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안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5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2016년부터는 교육지원청별 Wee센터에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신고센터 420-8179, 42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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