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치는 지난 2월 2차례 천안시 자체 합동영치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충남도와 합동영치활동을 펼친 것으로 이날 새벽 6시부터 천안시 세무부서와 읍면동 전직원 430여명이 참여하여 영치 144대, 영치예고 486대, 체납액 1억7천만원 상당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구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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