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22일 ‘송도국제도시내 국제여객터미널 개발 계획 변경고시’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가 확정됨에따라 새 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연수구 송도동 297일대 75만9456㎡의 복합지원용지인 사업부지는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곳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 ‘골든하버’란 이름으로 해양수산부 고시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안에 실시계획승인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상부기반시설을 착공해 2017년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일부 연계시설의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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