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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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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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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011년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운영자인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커의 침입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뿐 SK커뮤니케이션즈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1심에서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싸이월드·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들은 대부분 패소했다. 1심 일부 승소판결 중에서는 유일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면서 SK컴즈는 배상 부담을 덜게 됐다.

SK컴즈는 2011년 7월 해킹 사고 발생을 기점으로 포털 네이트 방문자 트래픽이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냈다.

SK컴즈 관계자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컴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동안 보안관리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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