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추행 원무과장에 벌금 5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1 11: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전주지법은 21일 같은 병원의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모병원 원무과장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께 전북도내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간호사 B씨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는 등 한 달 사이에 모두 네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