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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업주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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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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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부산경찰청]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경찰청 풍속업소광역단속수사팀은 성인용 불법 게임기를 설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씨(60)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사행성게임기 73대를 설치한 게임장을 마련, 출입문을 잠그고 단골손님들만 출입시키는 수법으로 8개월 동안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바지사장과 영업부장 2명을 고용, 업소 내외부에 CCTV 4대 및 감시원을 두고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쿠폰을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73대, 현금 600여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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