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삼호개발은 352억원 규모의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영업정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간이다. 삼호개발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안심대출 하루 만에 3조원 갈아탔다 #삼호개발 #영업정지 #공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