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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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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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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농가 살처분·매몰 및 이동통제·소독 차단방역 조치에 만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장의 돼지에 대한 살처분·매몰 및 긴급 방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3일 오후4시경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을 즉시 현장에 투입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가검물 시료를 채취해 간이킷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1두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3월 24일 구제역 양성으로 최종 통보받았다.

강화군에서는 2010년 4월 8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25일 2차 발생 이후 이번에 4년만에 세 번째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초기에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임상증상을 보이는 2개 돈사의 돼지 585와 선제적 방어를 위해 해당 농장의 전두수(총 2,300두)에 대해 살처분·매몰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농가 반경 3km이내 우제류 가축 5농가 6,504두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강화대교 및 초지대교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해 강화지역으로 진입하는 가축운반차, 사료차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소독을 조치하고 소독필증을 교부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조명우 행정부시장을 주축으로 상황실을 확대·편성해 24시간 비상보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및 10개 군·구에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한편,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30개 시·군 161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시에서는 작년 12월 3일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부터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강화했으며, 축산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축장과 사료제조업체 9개소에 대해서도 3회에 걸쳐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지역축협 및 군·구에서는 소독방제차량 7대를 동원해 영세농가 및 축산밀집지역에 대해 소독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서구 및 강화군에서는 축산관련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민·관 차원에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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