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아일보는 "홍가혜 씨가 고의적으로 악플을 단 네티즌 839명을 고소했다"며 "대부분 피고소인이 홍가혜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모든 피고소인과 500만원에 합의했을 경우 약 40억원이라는 금액이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홍가혜 측이 고소한 정확한 네티즌의 숫자, 그리고 몇명과 합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홍가혜 측의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 피고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입건 자체를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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