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해군에 따르면 한 중장이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키고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군은 또 "준장이 지난 2월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이런 내용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상 부적절한 행위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이들 중장과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 중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고도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해군은 "골프장 운영부장은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관할부대장인 다른 준장에게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다"며 "그러나 이 관할 준장은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군은 관할 준장도 보고 누락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군 관계자는 골프장 캐디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골프장 캐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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