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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포천시 ․ 경기도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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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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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환경관리과 송갑섭 과장)는 갈수기로 인하여 하천에 물 부족 상태이고 하천오염의 주범이 생활하수로써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 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를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지난 23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고 점검대상은 최근 2년간(2013 ~ 2014) 위반으로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시설 50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 할 계획이며, 점검방법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무단방류시설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중심으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노후시설 및 반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 6개소를 선정하여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무료로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청정하천을 조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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