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는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올해 2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서 공개 대상은 서울시장 및 부시장 4명, 시의원 105명 , 1급 공무원 8명, 서울시립대총장 1명, 구청장 25명 등이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가액은 7억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00만원 감소했다. 재산 증가자는 244명(56.7%)이고, 감소자는 186명(43.3%)이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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