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와 육지가 접한 연안은 법적으로는 최대 1㎞ 이내의 육지지역과 영해 외측 한계선까지 포함한 해역을 말한다.
전국 연안의 해역 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87%에 해당하는 8만7000㎢에 달했고 이중 바닷가(해안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는 24㎢, 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간석지는 2487㎢로 조사됐다.
또 만조 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해안선의 총길이는 1만4962.8km로 지구둘레 길이의 37%에 해당했다. 무인도서는 2876개 였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가칭 '한 눈에 보는 우리 연안'이라는 책자로 제작·배포하고, 연안포털(www.coast.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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