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는 평상시와 조류주의보(경보, 대발생) 발령시를 구분해 평상시는 약품투입기 등 정수처리공정별 설비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정수약품인 응집제의 경우 30일분 이상, 분말활성탄은 20일분 이상을 비축하도록 했다.
상수원(팔당호, 한강)에서 클로로필-a 농도(15㎎/㎥ 이상) 및 남조류 세포수(500 세포/㎖ 이상) 증가로 조류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과응집과 분말활성탄의 투입 등 정수처리 강화와 주 1회의 조류관련 시험주기를 일 1회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수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원수 조류주의보가 발령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취수장 및 정수장에 위기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게첩하고 직원들이 상시 숙지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오스민과 2-MIB는 법적 수질항목이 아닌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권고기준은 20ppt(ng/L)이나 극미량인 10ppt(ng/L)정도에서도 냄새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이 없는 물질로서 음용을 해도 인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냄새물질의 근본적인 제거를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부평정수장 3공장에 도입·운영중에 있으며, 남동·공촌·수산정수장에도 조기 도입해 일반정수처리에서 제거되지 않는 맛과 냄새, 유기오염물질 등 제거를 위한 오존 처리 및 활성탄 흡착 공정을 추가해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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