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부산지방국세청]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부산시와 '정부 3.0 실천을 위한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 폐업신고가 한자리에서 처리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방문해 제출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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