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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7일에 과징금 235억원…단통법 위반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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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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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T]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SK텔레콤이 올해 초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임위원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30일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통신시장이 이상 과열된 것과 관련해 SK텔레콤이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은 본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가운데 평균 22만8000원을 신규 가입자 2050명에게 불법 보조금 형태로 지급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장 1위 사업자가 (불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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