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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심의 강화…심의방법에 ‘재심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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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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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올해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아 내년에 시행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자정기능을 잃은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되살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생태하천 복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의 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심의 안건별 특성에 따라 교통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수혈해 보다 면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수시위촉직 위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의 방법에 ‘재심의’를 추가해 부실한 설계내용은 보완 후 재상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당초에는 ‘의결’과 ‘조건부 의결’만 가능했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들이 사업 타당성 사업 내용 하천 자연도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지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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