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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판결했다.[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정희(55) 최고위원과 안동섭(51) 사무총장 등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당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17일 서울 궁정동 소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집회가 계속되자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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