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용도와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함으로써 금융거래 관련 사고 등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민원 담당직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최종 수요기관인 금융·유관기관 등에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00여 년간 인감을 사용한 관행으로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실적이 저조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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