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중산간 일대 수천평의 임야가 무단 벌채돼 형질변경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그 일대가 국유지까지 상당 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고이악 일대 수천평 무단 형질변경과 관련, 제주지검과 서귀포시 관계자들은 1일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이 자행돼 목초씨가 뿌려진 지역으로 한남리 1580, 1581번지 일대로 잠정 확인했다.
이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국유지)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임대 절차 등도 없이 무단 점용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과 시는 이날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형질변경돼 목초씨가 뿌려진 면적만 4000평 내외에 이른다” 며 “불법이 자행된 부분에 대해선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무단형질변경 시작에 불과!
이와 함께 현장을 잇는 동쪽 소나무 숲에는 또 다시 무단 벌채 등을 위한 도로 등의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자칫 방관할 경우 수천~수만 그루에 해당되는 소나무 숲이 잘려나갈 위기이다.
동쪽 소나무 숲은 남원읍 한남리 산 22번지로 27만여㎡에 이른다. 현장에는 이미 산 22번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 등으로 무단 형질변경돼 있는 상태다.
임야 수천평 무단 형질변경 외에도 국유지를 무단 점용, 임의대로 임야까지 조직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확한 측량을 통해 피해면적을 산출하고, 면적에 따른 표본을 산정해 무단으로 벌채된 임목 등을 산출하는 등 정확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정확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최종 정확한 결과는 나오겠지만 일단 현재 확인되는 부분만 하더라도 엄청난 훼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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