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수 년간 여러 명의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석진(54)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 총장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징계위의 결정이 존중될 것으로 보여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려 11차례에 걸쳐 총 9명의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취업도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 교수가 다른 이유도 아닌 '성추행'으로 파면된 것은 이례적으로 주목된다.
그동안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징계를 받기는 커녕 의원면직(본인의사에 따른 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학교가 교수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불만이 높았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 여성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모 교수의 사표를 진상조사 이전에 수리했으며 중앙대 역시 3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성추행한 한 교수의 사표 수리를 유예하고 다음 학기 강의를 계속 맡겨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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