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다른 사람이나 유령 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2500여개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가입 사은품인 발광다이오드(LED) 모니터 100여대와 상품권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운 이모(34)씨 등 3명과 전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김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인터넷 회선 가입 사은품을 노려 인터넷 설치기사들을 매수하고 한 사람 명의로 10~450개 회선까지 가입해 사은품을 챙겼다.
전씨는 개인 명의로 가입하다 회선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법인으로 명의를 전환하는 수법을 주로 쓰면서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해 김씨 등 33명에게 100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사들여 유령법인을 세웠다.
신규법인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회선 수를 제한해 전씨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과거 날짜로 위·변조하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설치 기사 6명은 가입 실적이 수당에 반영돼 회선을 설치한 것처럼 통신사에 보고만 하고 전씨에게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모뎀과 인터넷 전화기를 줬다.
전씨는 법인 명의로 대포 휴대전화 150대를 개통하고 유심과 기계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팔기도 했다.
전씨 일당이 사은품과 휴대전화를 되팔아 챙긴 돈은 각각 3억원과 1억원이고 체납 통신요금은 약 1억원으로 확인돼 부당이득금만 5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회선 수 제한 없이 가입 신청을 받아주던 한 통신사에 범행이 집중돼 회선 수 제한 조치와 실제 사용 여부, 서류 진위 확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씨의 여죄를 조사하면서 설치기사와 명의 대여자 등 공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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