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돼야..서산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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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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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서산시는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을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최근 충남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사서산시 제공]


시는 건의서를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매년 4조원에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 교통사고, 환경피해 등 수많은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국세 대비 1% 미만에 불과한 지방세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서산시보다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걷히는 국세의 10%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다른 법이나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충남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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